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70/125
7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1
암반탱크안전성능검사
2
암반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4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정답
해설
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1.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