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구조원리소방시설관리사 · 2021년05월08일 · 97/125
97.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환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면적이 120m2인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300c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2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3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150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2 미만 150cm2 이상 60m2 이상 90m2 미만 300cm2 이상 90m2 이상 120m2 미만 450cm2 이상 120m2 이상 150m2 미만 600cm2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