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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8년07월27일 · 29/100

29.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의 변경정답
2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정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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