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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8년07월27일 · 5/100

5.결혼정보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를 한 경우의 보상기준은? (단, 서비스개시 전)(정답률:알수없음)

1
가입비 전액 환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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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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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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