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0년07월25일 · 41/100
4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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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일정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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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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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정답
4
계속거래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