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0년07월25일 · 45/100
4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정답
3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