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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1년03월20일 · 27/100

27.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정도정답
4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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