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2년08월26일 · 31/100
3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상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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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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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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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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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