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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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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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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4년03월02일 · 28/100
28.
방문파내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화 등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청약을 철회해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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