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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5년03월08일 · 30/100

3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법원은 약관은 단순히 계약의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2
약관의 조항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과조항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도 있다.
4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전부무효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정답

해설

1. 대법원은 약관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설은 약관이 계약의 초안으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의 일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약관은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4.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전부가 무효화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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