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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5년08월16일 · 30/100

3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 틀린 것은?

1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청약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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