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46/100
46.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