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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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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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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50/100
5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부당이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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