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1/100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다음 사례에서 A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90,000원
2
144,000원정답
3
180,000원
4
288,000원
해설
결혼정보업소에 가입하여 2회 소개받았으나 친지의 소개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어 중도해지 하려는데 이 경우 환급의 범위 등 규정을 알고 싶다. <상담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하여 소비자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음. 30000 X 80% = 240000 24000 X (3/5) = 1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