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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31/100

3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 등의 가격
3
배송업체의 정보정답
4
용역의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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