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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7/100

7.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청약철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제공받은 제품을 개봉하고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정답
2
사업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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