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09년05월10일 · 86/100
86.소음진동규제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자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