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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소음진동기사(구) · 2011년06월12일 · 53/100

53.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서 측정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1.0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정답
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3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규정거리만큼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상부로부터 0.3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4
측정지점에 있는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 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해설

1. 소음원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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