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2년03월04일 · 81/100
81.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 등에게 변경시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10펀센트 이상의 증가정답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