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2년03월04일 · 84/100
8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기준)는 해당 공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얼마 이내에 공장, 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직선거리 100m 이내
2
직선거리 200m 이내정답
3
직선거리 500m 이내
4
직선거리 100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