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4년03월02일 · 87/100
87.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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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시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2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3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5㏈을 보정한다.정답
4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주거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