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20년06월06일 · 87/100
87.소음·진동관리법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 6. 9.> 3. 삭제 <2009. 6. 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관리자 입니다. 벌칙 57조 아니고 벌칙 58조 입니다. 정답 이상없습니다. 확인일자 : 2022년 04월 24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