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21년09월12일 · 100/100
100.소음 · 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있는 기술인력 중 기술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단, 해당 분야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이다.)
1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 · 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정답
2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해설
해당 분야가 아닌 학위취득자 학사학위 :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 경력 3년 전문학사학위 :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 경력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