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방지기술소음진동산업기사 · 2002년09월08일 · 67/80
67.[( ① )은(는) 소비자에게 저소음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 ② )할 수 있다.] ( )에 알맞는 내용은?(정답률:알수없음)
1
①시· 도지사 ②권고
2
①시· 도지사 ②명령
3
①환경부장관 ②권고정답
4
①환경부장관 ②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