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방지기술소음진동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67/80
67.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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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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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4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