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5/75
5.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3
특별한 위험의 예기로 보험료를 정한 때에 그 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한 경우정답
4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시 미경과보험료에 대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설
「상법」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