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9/75
9.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ㄷ, ㄹ
해설
「상법」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