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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6년06월25일 · 15/75

15.소멸시효기간이 다른 하나는?

1
보험금청구권
2
보험료청구권정답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해설

「상법」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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