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27/75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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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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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3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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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정답
해설
제2장 재해보험사업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2023. 3. 28., 2023. 10. 3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 즉, 자연수산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