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7년06월24일 · 6/75
6.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1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정답
2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3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4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해설
상법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