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13/75
1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정답
2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 2년 : 보험료청구권 - 3년 : 보험료반환청구권, 적립금반환청구권, 보험금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