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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15/75

15.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정답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계약체결시 → 사고 발생시 3. 계약체결시 → 사고 발생시 4. 본다 →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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