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29/75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1
특별시
2
광역시
3
자치구
4
읍ㆍ면정답
해설
보험요율 산정 행정구역 단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다만,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 읍• 면 • 동 단위로도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1년 11월, 2023년 3월 법개정으로 현재는 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봉담 이글스] [추가 오류 신고] 특별시, 광역시, 도, 군, 자치구,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면 읍면동 단위 가능합니다 따라서 1, 2, 3, 4번 정답입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