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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5/75

5.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수 있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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