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22/75
22.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정답
3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4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 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 피보함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전부 멸실 + 전부 지급 보험자 대위 : 물권변동 절차를 요하지 않는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1.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후 3.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당연한" 권리 4. 재보험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재보험자에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