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손해평가사 · 2021년06월05일 · 41/75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정답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4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