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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6/75

6.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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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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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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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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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3. 제646조의 2 - 3항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및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만 있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 제650조 1항 2. 제650조 2항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떄,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떄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646조의 2 -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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