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 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