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11월12일 · 29/45
29.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7번 공통지문 문제)
1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2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4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5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정답
해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갚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갚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