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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6년04월06일 · 12/45

12.<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2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3
‘삼발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4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정답
5
‘덮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해설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귀머거리’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어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 즉,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정을 적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마개’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삼발이’는 명사 ‘삼발’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덮개’는 동사 ‘덮다’의 어간 ‘덮-’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개’ 가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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