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11월07일 · 5/100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정답
3
영업정지 1개월
4
등록취소
해설
1차 위반: 생산, 가공, 출하, 운반의 시정 명령 2차 위반: 생산, 가공, 출하, 운반의 제한. 중지 명령 3차 위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