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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11월07일 · 9/100

9.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정답
3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없다.

해설

1. 생산단계 수산물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경우 무상으로 시료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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