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론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7월21일 · 21/100
2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자가 원산지를 2회이상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1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1개월 이내
2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
3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정답
4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5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