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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론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7월21일 · 23/100

2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수산물에 대해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아닌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
2
관세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답
4
시 · 도지사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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