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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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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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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수산물유통론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7월20일 · 21/100
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국내에서 K어묵을 제조하여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 표시는?
1
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2
어묵(강달어 : 국산)
3
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소금: 중국산, MSG: 국산)
4
어묵(명태연육: 러시아산, 강달어: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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