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7월20일 · 5/100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절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생산·가공시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1
해양수산부장관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정답
3
국립수산과학원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등록은 해수부, 제출은 수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