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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4년03월07일 · 86/100

86.폐수처리업자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라 볼 수 없는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업을 부실하게한 경우
2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정답
3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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