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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4년08월08일 · 97/100

97.[ 시도지사는 법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당해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는 내용은?

1
6월정답
2
1년
3
1년6월
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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