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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계법규수질환경기사 · 2005년05월29일 · 89/100

89.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의 감경율은? (단, 최근 2년이상 3년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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