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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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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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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기사 · 2006년03월05일 · 86/100
8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시ㆍ군ㆍ구 의회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수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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